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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1(오답노트) - 31회

by Ynote 2021. 1. 4.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01 총칙

1.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X)

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중개의뢰행위자체는 처벌되지 않는다.

2. 점유권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3.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4. 입주권: 지위는 중개대상물X / 현실적인 제공 가능한 상태는 중개대상물O

5. 권리금, 대토권, 선박 ,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6. 중개대상물의 범위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02 공인중개사제도

1.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0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 정책 심의위원회 업무

-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중개업의 육성

- 중개보수 변경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특수법인 공통점 차이점

- 공통점: 등록기준적용X / 책임자요건X

- 차이점: 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 등록O / 지역농협은 1천만원 이상 업무보증금(나머지는 2억이상)

 

3. 등록관청이 협회에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하는 사항

- 등록증 교부사항

-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변경 신고사항

- 사무소이전 신고사항

-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사항

- 분사무소설치 신고사항

-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사항

 

4. 분사무소 설치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 자격이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6.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시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것(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X)

 

7.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신청한다.

 

*자격증 반납: 7일이내 시도지사에게 반납

*자격취소처분: 시도지사는 5일이내 국장에게 보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17-3 개공은 옥외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는 없다.

à  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O)=>

개공이 옥외광고물 설치시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19 인장등록

19-1 법인인 개공의 경우 주사무소에서 등록할 인장은 법인대표자의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19-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19-3 개공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업무정지사유

19-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같이 할 수 있다

19-5 법인인 개공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법인만 가능)

* 전자문서가능O : 인장등록신고서, 등록인장변경신고서

 

8. 업무정지-국토부령 / 과태료-대통령

9.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시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하는 규정이 없다.

10. 합명회사/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1. 가설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하다

12.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1년전 실무교육

13. 결격사유 아닌 것 : 피특정후견인, 선고유예, 개인회생

 

04 중개업무

1.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3. 소공/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4. 개공이 소공 고용시 개공 및 소공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거짓언행

 - 1/1

 - 소공 à 자격정지

 - 개공 à 상등취

 

6.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 아닌 것: 분사무소 설치사유

7.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8.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9.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X)

10.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공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X)

 à 주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1.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X)

 à 신고필증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12. 개공이 옥외광고물 설치할때는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개공 사무소 명칭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표시광고(허위매물, 가격장난)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4. 독점규제법

 à 2년에 2회이상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은 상등취

15. 간판지체없이 철거사유

 - 이전사실신고

 - 폐업신고

 - 개설등록 취소처분 받은 경우

16.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 개공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17. 개공이 인장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18. 자격증 반납은 처분받은날부터 7 이내(자게등)
19.
개공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X)

20.
전속중개 3
확인설명 3
거래계약서 5

 

21.

1) 짓기재: 상등
2)
거짓공개: 업무정지

3) 거짓신고: 취득가액 5%이하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

4) 거짓허가: 2 이하 징역 또는 30/100이하 벌금(토지거래허가)



22.
개공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3.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08 중개보수

1.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2. 초과보수는 상등취

3.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4. 임의 사항 (~ 할 수 있다)

- 협회 설립

- 회원 가입

- 지부 지회 설치

- 공제 사업

5. 금융감독원의 원장국장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

6.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7.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8. 지부: 시도에 둘 수 있다 à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 시군구에 둘 수 있다 à 등록관청이 신고

9.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협회는 설립에 있어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협회는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협회는 공제료수입액(총수입액X)100분의 10을 책임준비금 적립비율로 한다.

10. 공제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해 명할수 있는 조치: 업자자불가그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그 밖에 ~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7일이내 국장에게 보고 한다(X) à 지체없이

 

1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자

- 무등록 중개업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한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사람에게 양도/양수 대여

 

*신고포상금(è 2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

1) 계약을 체결X à 거짓신고

2) 계약을 해재X à 거짓신고

3) 거짓신고(실제거래가격)

4) 허가 변경허가X

5)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X

 

12.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자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자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자

-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자

 

10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1.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업무정지사유(6개월) – 5

1) 결격사유있는 고용인 고용

2) 거짓공개, 통보X(전속중개계약서)

3) 상등취에 해당하는 내용

4) 시정조치 과징금

5) 1 2회이상 업 or +

 

l  인장등록X, 사용X => 업무정지 3개월

l  1년에 2회이상 업 or +

 

3. 개공의 업무정지사유이면서 소공의 자격정지사유

- 인장등록을 안한경우

-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X

-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X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다른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중개법인의 업무

1) C/F:상담, 경영기법 

2) 분양대행/관리대행: 주거, 상업(농업 공업X)

3) 용역알선(X, 제공X), 경공매(부칙은X)

 

5. 자격취소

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국장에게 보고 / 다른시도지사에게 통지

2) 자격이 취소된자는 7일이내 시도지사dp게 반납

 

6.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시도지사가 한다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내 국장에게 보고

지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이내 국장에게 보고X (규정이 없다)

 

12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1. 외국인등이 부동산 계약 체결 했을때는 60일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à 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외국인등이 부동산을 계약 외 원인으로(신축, 증축, 개축, 재축, 상속, 경매, 판결) 취득했을때는 6개월 이내 신고 à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3.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6개월 이내 신고

à 안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4.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경우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5.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장에게 체출해야한다.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부동산 취득신고는 하지않아도 된다.

7. 외국인이 저당권을 취득할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8. 군수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O)

=>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X)

9.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거래를 중개한 개공의 성명 및 주소(X)

 

10.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효력발생

    경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X

11.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기간

- 주택, 복지시설(편의시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 2

- 협의 양도 => 2

- 사업 시행 => 4

- 현상보존목적토지 취득 => 5

 

12.

-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O)

 => 국고로 충당한다(X)

 -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포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O)

 

PART 2

01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1. Y건물 취득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X) è 포기한 것이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5. 농지법

*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X)

 à 매각허가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취증필요X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6.

-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가능하다

-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 약정된 것으로 본다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한 의무가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7. 농지법 상한제

(1) 상한제

- 상속, 이농(8년이상) è 1m2  이내 소유

- 주말 체험영농 è 1,000m2  미만 소유

 

(2) 농업경영계획서 제출X

 - 주말체험영농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신고

 

(3) 위탁경영

- 3월이상 국외여행

- 3월이상 치료

 

(4) 처분

 - 처분의무 1년이내

 - 처분명령 6월이내

 - 이행강제금부과 매년 20%

 

 

 

 

8. 확인설명사항

기재사항

1(주거)

2(비주거)

3(토지)

4(입목 공장)

내외부시설

O

O

X

X

관리사항

O

O

X

X

비선호시설

O

X

O

X

환경조건

O

X

X

X

취득조세

O

O

O

O

중개보수

O

O

O

O

거래예정금액

O

O

O

O

공법상제한

O

O

O

X

 

* 내외부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 건폐율/용적률은 기본확인사항으로 시군조례

* 중개보수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

* 주차장의 유무는 입지조건에 해당하며, 입지조건은 기본확인사항에 해당한다.

*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설명할 의무는 없다.

*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9.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공의 상호 및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03 개별적 중개실무

1.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X) à 경락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2. X주택에 대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한다 (X) 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l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 되는 것

1) 증감청구

2) 권리금 보호규정(3기 차임연제하면 해지가능)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10년까지)

4) 대항력

5) 표준계약서 작성

 

 

l  적용 안되는 것

1) 확정일자

2) 임차권등기명령

3) 최단기간 1

 

l  상가의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감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 다시 감액을 할 수 있다.

l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O)

l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l  환산보증금 9억초과면 최단기간규정(1) 적용X

l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한 때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 생긴다

l  상가건물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l  상가건물 보증금액

구분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69천만원 이하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54천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군지역등)

37천만원 이하

 

l  상가건물 최우선변제범위

구분

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한도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까지

과밀억제권역(인천포함)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까지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까지

 

 

4. 법원경매 및 공매

 -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경우   신청할수 있다. (X) à 매수인이 대금납부하면

l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l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l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l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l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X) è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

l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설정순서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l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첫매각기일이전(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한다.

l  재매각 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l  매수신청대리인은 항고업무는 할 수 없다.

l  개공은 매수신청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

l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할 수 없다.

l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등을 표시할수 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l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법인인 개공

l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차순위 매수신고 대리 할 수 있다

l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출석해야 한다.

l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한다

l  매수신청대리인 X

à 잔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 매각기일변경신청, 항고제기  

중개업무

대리업무

등록관청(시군구청장)

지방법원장

시도지사: 실무교육 1(28~32시간)

국장: 협회 지도감독권자

법원행정처장: 실무교육1(32~44시간), 지도감독

확인설명서 3년보존

5년보존

등록취소시 표시제거의무X

표시제거의무O

업무정지

-       출입문표시X

-       6월 범위내

-       1/2범위 가중경감O

 

출입문표시O

1월이상 2년이내

가중경감X

 

 

 

 

5. 검인

1) 개공도 검인신청자가 될 수 있다

2) 저당권의 설정은 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상인 검인대상에 해당한다

4)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은 의제 된다

5) 검인권자는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확인만을 한다

 

l  검인요건

1) 계약을 원인 유상, 무상

2) 소유권이전등기                     

3) 조세확보

 

6. 유효인 명의신탁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한 것

 

7.

-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2억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8. 주택임대차보호범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O) à 다세대주택(X)

- 대항력: 주택의 점유 + 주민등록

- 우선변제권: 주민등록 + 확정일자 (? 대항력 + 확정일자)

- 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O)

è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X)

 

l  우선변제권

지역

소액보증금규모

최우선변제액

서울

11천 이하

3,7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 용인,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제외, 군지역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까지

 

9. 중개보수

1) 주거용 오피스텔(85m2 이하): 매교 0.5%, 0.4%

2) 업무용 오피스텔           : 매교임 0.9%이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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